100일 뒤 조두순 출소…전자발찌 · 알림e앱 실태는?

100일 뒤 조두순 출소…전자발찌 · 알림e앱 실태는?

솔아 0 189

<앵커> 


끔찍한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12일에 출소합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조두순 출소 100일을 앞두고 성범죄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전자발찌, 그리고 성범죄자 정보 공개 시스템부터 짚어봅니다. 배정훈, 심영구 기자입니다. 


<배정훈 기자> 


지난해 7월, 한 가정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51살 남성. 8살 아이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웃주민 : (예전에) 여기에서 살면서 여자가 산다는 것을 알았어. (애가) 뛰어 나와서 밑에 사는 사람이 신고 해준거야.] 


성폭력 전과 3범에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지만, 거듭된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 간 전자발찌를 차고도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률 평균은 2.1%. 제도 도입 초기인 2011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추적 관리하는 서울의 관제센터. 


[관제요원 : 거기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용무 마치는 대로 바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관제요원 : 지금 ○○○씨 출입금지구역에 있어서 출동 한 번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서울과 대전 센터에서 3천400여 명의 이동 상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8명이 한 팀인데 교대 근무 등을 감안하면 1명이 250명 넘게 봐야 합니다. 


[한상경/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과장 : 대상자들 3~4명이 한꺼번에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원 부족으로) 모든 경보를 다 처리할 수 없고 (뒤늦게) 처리하더라도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보호관찰관 상황도 열악합니다. 부착 성범죄자는 제도 시행 이후 20배 넘게 늘어났지만, 전담인력 증가는 훨씬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담인력 237명은 미국, 영국은 물론 스웨덴에도 못 미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조두순법이 시행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1명이 전담 관리하면서 다른 관찰관 몫이 더 늘어났는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증원은 없었습니다. 


[표창원/전 국회의원 (조두순법 발의) : 보호관찰관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조두순법 발의) 당시에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였고요. (증원이 안 돼) 무척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심영구 기자> 


인천의 한 자치구, 여기 사는 성범죄자를 알림e앱으로 찾아봤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 그런데 번지수 없이 사는 동만 공개돼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자들과 대조적입니다. 이 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55명 중 3명은 상세 정보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구체적인 주소·번지수 같은 게 없더라고요.) (저희는) 개별 주소가 확인되는데 사이트 관할하는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부작침이 성범죄자 알림e에 실 거주지가 공개된 3천700명 전원을 확인해봤더니, 36명이 구체적인 주소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 중에는 13세 미만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성범죄자) 얼굴은 나오는데 (상세) 주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공개를 **동으로만 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아예 주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성범죄자도 600명 더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경우와 해외 출국한 경우가 많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50여 명은 주거불명 혹은 주거부정 상태였습니다. 


주변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상정보를 등록한 성범죄자 7만 4천 명 중 단 6%만 공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학원 교사가 원생 상대로 유사 성폭행을 저질렀는데도 공개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이용률도 낮고 정보를 봐도 사실은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위험에 대한 관리 책임이 국가로부터 결국은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로 전가되는 게 아니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처벌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정상보, 영상편집 : 김종우,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성재은, VJ : 정영삼)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6413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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