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은 아니지만... 이마트의 "약국 금지"에 문제가 있나요?

건강보조식품은 아니지만... 이마트의 "약국 금지"에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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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은 아니지만... 이마트의 약국 금지에 문제가 있나요?

이마트는 약사와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노브랜드와 노버거로 유통업계를 휩쓴 이마트가 최근 자체 브랜드 건강기능식품(PB) 출시를 위해 상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 정제, 캡슐, 액체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조(가공 포함)된 식품이다.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노파약이라는 이름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성분을 사용한 제품인 만큼 약이나 다른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다. 식품과 달리 기능성이 뚜렷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은 농약 없음 표현을 써도 될까요?

◇ 약국 금지가 법적으로 타당한 표현입니까?

약국 금지 문제는 ▲약국 금지 표현이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인지 여부▲약국 금지 표현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표시 및 광고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다.

첫째, 노약국이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약사들은 약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약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약국은 약사가 아니면 개업할 수 없으며, 약국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한제약협회는 약국과 약사를 뜻하는 파마시 앞에 아니오라는 부정적 표현이 붙은 상표 출원은 전국의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지정상품 분류 기준에 따라 상표 출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약국의 구체성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경애 율촌 변호사는 약국은 상품 분류 면에서 브랜드와 버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를 신청한 노 브랜드는 브랜드가 없다는 상표지만 노 파맨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가 건강기능식품은 약물이 아니라는 점을 폭넓게 나타내기 위해 노파마시라는 브랜드를 신청했다고 해도, 노파마시는 파마시의 직속 관계자인 약사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마트의 무약국이 건강기능식품의 상표로 합법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식약처와 법조계 모두 상표권 적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법조계는 판단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약국 금지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보건조선과의 통화에서 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 제4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금지라는 명칭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농약 금지를 드라이 브랜드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경애 변리사는 캐릭터가 드러나는 이름을 브랜드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표법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특정 브랜드를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는 예를 들어 00약국이라는 상표는 고유명사로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이 드러나는 약국을 나열한 노약국이 브랜드로 등록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노 브랜드를 성공시킨 이마트, 포기해야 하나?

무농민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마트가 무농민 상표 신청을 자진 철회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무농민을 공식 브랜드로 등록하려던 이마트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파약국은 약사와 약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건강습관을 의미한다며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도록 상표권 노파약국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을 당장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 금지 상표권 신청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제약협회는 이마트가 전량 인수할 것으로 전망했다.건강보조식품은 아니지만... 이마트의 약국 금지에 문제가 있나요?

이마트는 약사와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노브랜드와 노버거로 유통업계를 휩쓴 이마트가 최근 자체 브랜드 건강기능식품(PB) 출시를 위해 상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 정제, 캡슐, 액체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조(가공 포함)된 식품이다.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노파약이라는 이름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성분을 사용한 제품인 만큼 약이나 다른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다. 식품과 달리 기능성이 뚜렷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은 농약 없음 표현을 써도 될까요?

◇ 약국 금지가 법적으로 타당한 표현입니까?

약국 금지 문제는 ▲약국 금지 표현이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인지 여부▲약국 금지 표현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표시 및 광고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다.

첫째, 노약국이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약사들은 약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약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약국은 약사가 아니면 개업할 수 없으며, 약국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한제약협회는 약국과 약사를 뜻하는 파마시 앞에 아니오라는 부정적 표현이 붙은 상표 출원은 전국의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지정상품 분류 기준에 따라 상표 출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약국의 구체성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경애 율촌 변호사는 약국은 상품 분류 면에서 브랜드와 버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를 신청한 노 브랜드는 브랜드가 없다는 상표지만 노 파맨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가 건강기능식품은 약물이 아니라는 점을 폭넓게 나타내기 위해 노파마시라는 브랜드를 신청했다고 해도, 노파마시는 파마시의 직속 관계자인 약사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마트의 무약국이 건강기능식품의 상표로 합법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식약처와 법조계 모두 상표권 적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법조계는 판단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약국 금지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보건조선과의 통화에서 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 제4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금지라는 명칭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농약 금지를 드라이 브랜드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경애 변리사는 캐릭터가 드러나는 이름을 브랜드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표법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특정 브랜드를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는 예를 들어 00약국이라는 상표는 고유명사로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이 드러나는 약국을 나열한 노약국이 브랜드로 등록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노 브랜드를 성공시킨 이마트, 포기해야 하나?

무농민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마트가 무농민 상표 신청을 자진 철회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무농민을 공식 브랜드로 등록하려던 이마트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파약국은 약사와 약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건강습관을 의미한다며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도록 상표권 노파약국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을 당장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 금지 상표권 신청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제약협회는 이마트가 전량 인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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